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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영상 해고 대상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선정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363

☞ 중앙노동위원회 2020-8-12. 2020부해814/부노13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거나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도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는 적자 누적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7차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이 사건 회사(법인 내 수익사업체에 한함)는 2017년부터 매년 영업 적자가 발생하여 2017~2019년 누계 영업손실액은 58억여 원, 부채는 20억여 원, 임금체불액은 6억 4천여만 원(OO지방법원 2020가합201 사건의 청구금액에 따른다)에 이르고, 2017~2019년 매출액 대비 경비·인건비의 비중이 107.4%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누적된 적자액, 거래처와의 부채 및 임금체불 등 악화된 경영사정 속에서 관리직원을 감축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반납을 결의하였으며, 2차에 걸친 희망퇴직을 시행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7차례에 걸쳐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 시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이르렀으나, 노사 간의 입장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사용자 측 평가요소인 ‘기업이익’ 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지표(비계량적 요소로 평가되는 ‘근무적합도’와 ‘대표이사 평가’)의 경우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평가 배점이 합리적이라거나 평가의 방식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7회에 걸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시안에 대해 일부 이미 반영하였다거나 수용 불가하다는 태도만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영상 해고 대상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선정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실현될 수 없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구제명령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