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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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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사 간 11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안) 132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쟁점, 삭제 조항 등으로 분류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433

☞ 중앙노동위원회 2020-8-6. 2020부노121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재심신청을 하는 2020. 6. 5. 현재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유급조합 활동 등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9. 10. 10.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유급 조합 활동의 제공은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를 통해 가능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사 간 11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안) 132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쟁점, 삭제 조항 등으로 분류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