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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358

☞ 서울동부지법 2020-11-19. 선고 2020노1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 22. 선고 2019고단2840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배○○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이○○(기소), 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감독급 스탭(○○○, □□□, △△△, ◎◎◎) 사이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감독급 스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제작의 일정 및 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계약상으로도 일정의 확정과 변경의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스탭계약서 제5조 제1항), ② 감독급 스탭의 하급자에 대한 고용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결정 권한이 있고(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위 하급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접 스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감독급 스탭이 해당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촬영장비인 카메라나 렌즈, 조명 등의 장비도 피고인 측이 제공하였던 점, ④ 감독급 스탭이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기간 내 독점적으로 피고인 측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위 계약 제6조 제2항), ⑤ 영화 스탭의 경우,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근무장소가 고정적이지 않고, 피고인이나 프로듀서로부터의 지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이는 영화제작이라는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에 기인한 것이고, 그 일의 수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의 권한이 제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한 일정 기간 노무의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고용계약의 성격이 부정될 정도는 아닌 점, 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도 일반 스탭과 감독급 스탭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독급 스탭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은, 피해 근로자의 수,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회복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봉락,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