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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용역 근로자들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379

☞ 중앙노동위원회 2020-10-22. 2020부해112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들
 -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배송용역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약 3년~1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용역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0. 4. 30.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미리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화물 운송 업무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긴급배차를 받아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회사 소유의 1톤 차량으로 단거리 배송 업무를 하기도 한 점, ③ 근로자들 소유의 화물 차량의 차체에는 사용자의 상호, 제품 등이 도색되어 있고, 사용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배송 업무 외에 다른 회사의 배송 업무를 맡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배송 업무를 사실상 전속적으로 하였던 점, ④ 매월 26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날에 용역료 명목으로 고정금액을 받았던 점, ⑤ 사용자가 개설한 단톡방에 따른 업무지시, 업무교육 참석, 사용자가 마련한 ‘지입 차량 운영 지침’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