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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10
  • 조회수 : 569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2-17. 선고 2020가합10045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송○○
【변론종결】 2021. 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KCC 여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2018. 3. 20.부터 2018. 12. 3.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6. 12.경부터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단체협약 제41조 상여금 규정(주1)(이하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이라 한다)의 폐지 여부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8. 11. 27.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의 폐지안을 부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29. 케이씨씨와 사이에 단체협약 제41조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취지의 2018년 정기임금 협약(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참조).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7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의 폐지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피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단체협의 체결 경위, 원고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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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6년 단체협약 제41조 상여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은 통상급 기준하여 년 600%를 분할 지급한다.
판사 김승곤(재판장), 허준기,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