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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2020년 임금교섭 경과 등을 통지·설명하지 않은 것과 ② 2020. 7.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0년 임금교섭을 위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10
  • 조회수 : 576

☞ 중앙노동위원회 2021-1-20. 2020공정28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2020년 임금교섭 경과 등을 통지·설명하지 않은 것과 ② 2020. 7.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0년 임금교섭을 위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20년 임금교섭 관련 의결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쳤다.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받아서 교섭안을 만드는 노력은 하였으나, 예년과 같은 방식의 임금투쟁을 하는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임금교섭 위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결정요지】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금교섭 요구안 제출안을 요구하였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경과를 설명하거나 의견 수렴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사실은 공고하였으나, 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인 ‘2020년 임금교섭 사측 위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0년 임금교섭 사측 위임’을 결의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시대의원대회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의결 결과에 대해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거나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사용자에 2020년도 임금교섭을 위임하였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과 임금협약의 결과 공유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20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한 ‘2020년 임금교섭 사측 위임’은 통상적인 임금교섭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한편, 초심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임금협약의 내용상 차별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해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각하한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같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하여도 향후 유사 행위 발생 금지를 위한 게시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