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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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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본인 IP계정 이메일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잦은 지각이라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17
  • 조회수 : 54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3-26. 2020부해320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결정사항】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모욕 및 무시, 업무해태를 해고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①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명확히 받았다거나 상사를 모욕하고 무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물품 결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고객사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어 보이나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잦은 지각’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본인 IP계정 이메일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잦은 지각이라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잦은 지각 이외의 해고사유들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