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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24
  • 조회수 : 563

☞ 중앙노동위원회 2021-1-25. 2021교섭1 결정 교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노동조합
- 2020. 10. 5. 최초 교섭요구 시 연합 조합원 수를 165명(공무직 136명, 환경공무직 29명)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는 처음에 조합비미납자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줄 알고 산정하다 보니 공무직의 경우 조합비 체납자와 퇴직예정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신규가입자 등 4명이 제외된 것이고, ○○공무직의 경우 조합원 수가 원래 30명인데 산정을 잘못하여 실수로 29명을 합산한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노동조합 140명, 신청 외 노동조합2 30명으로 연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0명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 신청 외 노동조합1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년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전력이 있어 조합원 수 산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의 연합 조합원 수를 165명으로 주장해 오다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이의신청 후 갑자기 조합원 수를 170명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 조합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입원서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살펴 조합원이 아닌 자를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결정요지】

■ 조합비 납부가 조합원의 의무 중 하나이기는 하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섭권한 위임을 총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유효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표권 행사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2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수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려고 한 점,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20. 1. 30. 임시총회에서 양 노동조합 간의 연대를 결의한 바가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이 교섭권 위임 직전에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해와 동의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권을 남용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한 위임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교섭요구 시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힌 점, 사용자의 교섭요구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시에도 위임 사실을 명기한 점 등에서도 사용자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도 사실상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배된 바도 없다.
-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0. 10. 13.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338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 간의 위임방식을 통한 총 조합원 수는 169.5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68.5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간의 교섭대표기구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