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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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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숙소 지원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01
  • 조회수 : 591

☞ 중앙노동위원회 2021-1-22. 2020부해1524 부해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기 때문에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조치이므로 전보의 정당성이 없고, 전보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제60조(정직 및 휴직자의 보직)는 징계처분을 받으면 타지로 쫓겨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법 내지 부당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 사용자
- 2020. 3. 2. 행해진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반성하는 취지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위 전보가 확정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직장 내 괴롭힘에 근거한 부당한 전보라는 주장은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어 모순되며, 2020. 8. 5. 행해진 전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개정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조항이 위법·부당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규정의 배제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 직장질서의 유지 회복과 근로자들 간의 인화를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진술서에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를 경북 문경으로 변경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분리 조치한 점, 무단 조기퇴근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정직 1월의 징계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하면서 충분한 사전 조처나 지원 없이 전보를 시행한 점, ② 현지 근무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로 지출하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상당한 점(월 평균 실지급액의 약 40%), ③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서 2020. 11. 1.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보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숙소 지원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거절하여 숙소를 준비하지 않았다.
* 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1. 1. 전후로 숙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 전보 시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인사관리규정에 없고, 사용자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