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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12
  • 조회수 : 550

☞ 서울행정법원 2021-4-15. 선고 2019구단7405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21. 3.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문
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0. *. **.생)는 2015. 5. 6.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2.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4. 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원고의 청력은 전형적인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의 특징을 보인다. 원고는 2016. 6. 27. 좌측 귀에 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1994. 2. 2. 산업재해로 좌측 고막이 파열된 사고의 영향을 받아 발병한 것이므로, 좌측 귀에 중이염이 있다는 사실이 소음성 난청 인정에 장해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청력 감소에 노화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내역, 과거 요양승인 및 진료내역
1)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기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1976.
10. 7.부터 1994. 2. 2.까지 사이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총 4년 8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한 수기 기록이 남아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되는 근무기간만을 합산한 것이다).
(그림 생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에 의하면 위 2)항 근무경력에 더하여 원고가 1994.1. 1.부터 1995. 4. 1.까지 1년 3개월 동안 00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나 구체적 직종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이 사건 심사결정에 의하면, 피고가 1976. 10. 7.부터 1995. 4. 1. 사이에 약 8년간 ○○광업소를 비롯한 광업소에서 선산부, 채선으로 근무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5) 원고는 1994. 2. 2.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발파소리에 놀라 넘어져 좌측 고막파열 등을 입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처분(1994. 2. 3.부터 1994. 2.23.까지)을 받았고, 이후 위 상병으로 재요양을 한 바는 없다.
6) 원고는 2014. 8. 8.부터 2014. 8. 25.까지 좌측 귀의 중이염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2016. 6. 27. 좌측 귀의 이루가 지속되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2015. 5. 6.)
○ 상병명: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순응청력검사 3회 실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4dB, 좌측 78dB임.
○ 순응청력검사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청력 손실이 심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 소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피고측 특별진찰의 소견(2016.5.24.)
○ 6분법 계산에 따르면 우측 45dB, 좌측 59.2dB, 청성뇌관반응유발검사에 따르면 우측 50dB, 좌측 70dB임.
3) 피고측 자문의 소견(2017. 11. 10.)
○ 자문의 4인: 원고가 고령인 점, 소음노출 중단기간, 근무 중 혹은 퇴직 수 년 이내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1인: 소음노출 기간 및 환경, 난청 정도, 나이 고려시 소음환경의 업무가 좌측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4) 피고측 자문의 소견(2019. 8. 30.)
○ 자문의 3인: 근무 중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원고의 연령, 원고가 2016. 6. 27.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은 기왕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1인: 원고가 고령이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양측 난청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연령에 의한 청력소실을 고려하면 우측 난청은 등급미달이고 좌측은 고막천공으로 수술 병력이 있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결국 양측 난청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함이 타당함.
5) 이 사건 감정의 소견
- 감각신경성 난청의 인정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양측 귀의 청력 손실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됨. 대부분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미만이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큼. 다만 좌측 귀의 중이염 및 수술 영향으로 인하여 좌측이 우측에 비해 청력역치가 더 크므로 완전한 대칭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움.
- 1994. 2. 2.자 좌측 고막파열 사고와 2014. 8. 8. 이후 진단된 좌측 중이염 간의 관련성
○ 원고의 2014. 8. 8.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고막천공을 동반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2016. 6. 27. 좌측 귀의 염증 제거를 위한 고실성형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1994. 2. 2.자 사고로 인한 좌측 고막파열과 위 2014. 및 2016. 진단된 좌측 중이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994. 2. 2.자 사고 이후 재요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천공의 크기에 따라 치유되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작은 천공 형태로 남아 있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 만성 중이염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소음의 이 사건 상병에의 기여도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소음, 노화, 좌측 귀의 중이염을 들 수 있고 위 세 인자가 모두 복합된 양상이라 판단됨. 원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노화성 난청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과거에 노출된 소음, 고막파열과 관련된 중이염이 원고의 난청을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1994. 2. 2.자 사고 이후 2014. 8. 8. 전까지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이 없고, 재요양내역도 없으므로 업무의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고령일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노화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 원인의 75%의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1994. 2. 2.자 사고로 인한 좌측 고막파열과 만성 중이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원고의 소음 노출력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노화의 영향력을 75%보다 낮게 추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대학교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7.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노인성 난
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노화가 진행된 나이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에의 노출 외에 노화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우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소음 노출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본 총 4년 8개월의 노출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95년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76. 10. 7.부터 1994. 2. 2.까지 사이에 총 4곳의 광업소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점, 구체적 직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광업소 근무경력도 1년 3개월이 있는 점,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도 총 8년의 85dB 이상의 고소음 작업장 근무경력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광업소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정상 근무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있고 산업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모두 선산부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구체적 직종을 확인할 수 없는 근무 기간에도 선산부로서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4년 8개월보다 장기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정의, 원고 주치의, 피고 특별 진찰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 모두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되고 양측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대부분 주파수에서 10dB 미만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더 큰 청력장해가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청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 역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3)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약 20년이 도과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원고의 나이가 만 74세의 고령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2014. 8. 8. 좌측 귀의 중이염 진단을 받고, 2016. 6. 27. 좌측 귀에 이루가 호전이 없어 고실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의 좌측 청력이 우측보다 손실이 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소실에 기존 좌측 귀의 중이염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의와 원고 주치의는 모두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가 1994. 2. 2. 산업재해로 좌측 고막파열을 입었는바, 고막파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도 작은 천공 형태로 남아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성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후 좌측 고막파열 건으로 재요양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좌측 고막파열과 2014. 8. 8.자 좌측 귀의 중이염 및 2014. 6. 27.자 좌측 귀의 고실성형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2014. 8. 12.자 좌측 귀 중이염 진료기록에도 ’예전에 발파사고로 귀를 다치심‘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나아가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귀가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은 좌측 귀에도 우측 귀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고령의 경우 노화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 원인의 75% 비중을 차지하나, 원고의 소음 노출력, 좌측 고막파열 사고와 좌측 귀의 중이염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노화의 영향력을 그보다 낮게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