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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12
  • 조회수 : 509

☞ 울산지법 2021-1-29. 선고 2020가단100672 판결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박○○
【피  고】 제일○○○○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54,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1.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8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9. 10. 17. 제일◇◇공업사로 설립하여 1977. 2. 23. 제일◇◇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로도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1971년 초부터 1978년 말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B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8. 3. 2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 1. 4.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68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14.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42,839,932원(기왕치료비 2,839,932원 + 위자료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2나554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2013. 9. 24. 각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1. 1. 서울아산병원에서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12. 27.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악성중피종 치료를 위하여 2018. 7. 20.부터 2020. 7. 1.까지 24회에 걸쳐 서울아산병원에서 면역항암치료제인 키트루다(이하 ‘이 사건 치료제’라고 한다)를 투여받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71,282,6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우선,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소 소 제기 당시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전소의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구별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정도로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원고가 전소 제기 당시 소장에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선 1억원을 구하였다가, 이후 적극 손해 중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전소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원용한 사실, 전소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 소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 없다.
  ③ 향후치료비는 성질 상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섬유폐증만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전소에서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는 ‘원고가 현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Ⅳ-C 항목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45% 노동능력상실하였고,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 뿐,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의 정도, 발병 시 예상 치료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어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전소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바(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40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섬유폐종 진단 후로도 약 10년이 지난 2017. 11. 1.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변론 종결 당시 향후 진단 가능성이 있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전소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악상중피종은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것이고, 현재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역시 2017년 9월경 ‘기대여명은 약 1년 전후’라는 소견이었으나, 원고는 전소의 판결이유에서 적시된 예측과 달리 악성중피종 발병 후 3년이상 생존하여 치료 중인바, 원고가 악성중피종 발병 후 그에 상응한 향후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치료제가 악성중피종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바 없고, 건강보험급여 적용의 대상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제는 복막중피종에 대한 일차치료제 투약 이후 병이 진행되었을 때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점, 복막중피종은 희귀암으로 치료에 유효성이 증명된 약제가 몇 없는 데 위 치료제는 그 중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위 치료제를 허가초과 항암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우 8차에 걸쳐 일차 치료제를 투약하여 항임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병이 진행되어 비로소 주치의의 권유로 위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었고, 월 2회 투약하였던 점, 위 치료제 투약 후 실제 원고의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제 투약은 원고의 악성중피종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소에서 피고의 책임 비율이 90%로 제한된 바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변경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중 64,154,412원(71,282,680원 × 피고의 책임 비율 0.9)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