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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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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 ·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17
  • 조회수 : 454

☞ 대법원 2021-4-1. 2019다299645 임금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16167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피고】경기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주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 공립 중 ·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봉승급의 제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