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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17
  • 조회수 : 567

☞ 중앙노동위원회 2020-1-2. 2019부해1383/부노25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사인 이OO 대리는 연말 경영성과급을 결정하는 근무평가의 1차 평가자로 평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온갖 욕설 및 인격 모독을하였고, 연말 경영성과급 등을 거론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종용·회유하였다. 이와 같은 반노동조합적 발언 등을 녹음한 것은 해당 당사자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행정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만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이유로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녹음이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녹음은 상시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녹음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미만만 사업장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점, ③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의 제정 취지인 안전사고 발생이나 기밀유출이 없었던 점, ④ 녹음 자료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만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 삼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 ⑤ 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는 회사기밀 유출 방지나 기업 질서 유지 차원이라기보다는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