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식품 및 물류부서 조합원들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24
  • 조회수 : 442

☞ 중앙노동위원회 2021-7-18. 2021부노41 부당노동행위 구재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1. 5. 식품 및 물류부서 조합원들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한 행위는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1.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를 근무 현장에서 분리하고 교육을 시행한 것은 식품 및 물류부서 내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2)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등을 취한 조치도 없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하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 식품 및 물류부서 조합원들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취한 쟁의행위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하여 등벽보를 부착하고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행태를 고려하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저해성이 크다고 보여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1. 5. 등벽보를 부착한 식품부서 소속 조합원들과 반사판을 가린 형태로 등벽보를 부착한 물류부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생과 안전관리 문제를 이유로 근무장소에서 격리하여 당일 전체 근로시간 동안 안전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등벽보를 부착한 63명의 조합원들은 2020. 11. 5.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소속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 중인 조합원의 결속력을 다지거나, 등벽보 등을 통하여 방문 고객 등에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또한, 사용자의 교육 지시는 정기적이거나 사전에 교육의 시기 등이 예정 되었던 것이 아닌 이상 교육의 시행 시기, 교육의 대상, 교육의 시간 및 교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복장의 문제점과는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조기에 개입하여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이를 용인할 경우 사용자의 명목상 업무지시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도 있다), 특히, 교육의 대상이 이 사건 사용자의 ‘등벽보 제거 또는 반사판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의 내용도 그 목적에 비추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시행 되었고, 단시간 신속히 실시하여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일의 일부가 아닌 업무 시간 전체에 대하여 장시간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들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부터 분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유니폼 복장기준, 유니폼 체크리스트, 취업규칙,안전ㆍ보안 매뉴얼 등을 통하여 복장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등벽보를 부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위생문제가 발생한다는 객관적 입증 사례도 없으며, 반사판은 작업의 안전을 위한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여 등벽보가 반사판을 일부 가릴 경우에 위생과 안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양태가 등벽보를 부착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고객 등에게 알리려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활동 위치에서 배제하여 사용자가 정한 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그 효과가 직무 배제나 부분 직장폐쇄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노동3권과의 조화에 있어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정하지 아니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조합원들을 분리시킨 행위는 쟁의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