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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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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만 추정될 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증명자료 제시가 없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24
  • 조회수 : 419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7. 2019상병1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사건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가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음주를 하고 돌담을 넘다가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 주장은 추측일 뿐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공간 확보나 작업현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돌담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 중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음주 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옆집을 통하여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려고 돌담을 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공사현장도 아니다.

【판정요지】
 -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음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명 제시가 부족하고, 작업수행 중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 모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만 추정될 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증명자료 제시가 없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