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 교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04
  • 조회수 : 548

☞ 중앙노동위원회 2021-6-2. 2021부노14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는 특정 지역의 택배대리점주(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 집배점주’라고 호칭함. 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라 한다)와 특정 배송구역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이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라 한다)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하여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단축, 주 5일 근무제 실시, 작업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하여 SM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업무수행방식을 정하고 각종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J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의 진행과정을 등록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이 사건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의 주요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현저하게 낮다.
(3) 또한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의 실질,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택배운송시스템으로의 편입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만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의 단축, 주 5일 근무제 실시, 작업환경의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단독 또는 이 사건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해야 할 실질적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이 사건 대리점주는 독립적인 자본과 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이 사건 사용자와 특정 배송구역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화와 배송 등의 택배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 기사와 독자적으로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대리점주가 이 사건 대리점 택배 기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대리점주별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 및 종료여부, 계약의 주요 내용(수수료율, 책임배송구역, 계약기간 등) 등은 모두 이 사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서 결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가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개입하고 있다는 징표로 제시한 SM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 택배전산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CS평가 등은 모두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불과하거나 공법상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지휘·감독성의 징표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이 사건 대리점주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업무 위탁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 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와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의 수규자인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 내지 사용종속적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라 할 것이나,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라 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과 책임의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더욱이 공통의 경제적 이해를 가지는 복수의 기업 간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 관계망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도급사업주, 모회사, 플랫폼사업자 등)가 스스로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내지 영향 아래에서 이용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고, 전형적인 근로 계약관계에서 다면적인 노무제공관계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면서 단일했던 노무사용자로서의 권한 또한 복수의 사업주 간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태어 보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형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관리, 작업배치나 업무방법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일정한 지배력·결정권 등을 보유·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부분적인 사용자 책임을 원사업주와 중첩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각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등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종사하는 택배화물의 집화 및 인도, 인수 및 배송 등 택배운송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택배 서비스 사업 수행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필수적인 노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전국적인 택배서비스 물류 운송사업 체계에 편입되어야만 택배운송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면서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수수료 인상 등 급지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등 6개 교섭의제를 제시하였다.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은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에 관한 것이고,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또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에 해당한다.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과 집화상품 인도시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서브터미널의 공간 크기와 그 구조(간선차량 및 택배기사 운송 차량의 접안시설 등), 물적 설비(휠소터, 분류레일 수 등), 택배 물품의 당일 집화 및 배송 원칙(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 간 위수탁계약서 상 대리점주는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집화 요청을 받은 날 이내에 상품을 집화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날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사용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운영방식(이 사건 사용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하차 간선차량 수와 상·하차 인력 규모, 간선차량의 출발·도착 시간대,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 분류인력의 투입 규모, 분류레일 가동 시간대 등) 등에 의해 지배·결정되는 반면 대리점주는 서브 터미널 운용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확보, 우천 시 택배물품 및 택배기사가 비에 젖지 않을 수 있는 지붕 있는 작업공간 설치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도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서브터미널 내 공간 재배치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대리점주가 가지는 권한이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의 작업환경 개선 등 이상 3개 교섭의제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브터미널에서 종사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노동조건에 해당하고, 서브터미널을 운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조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3개 교섭의제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수수료 인상 등 급지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등 나머지 3개 교섭의제도 이 사건 대리점 택배 기사의 노무제공시간, 휴일, 휴가,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보수의 결정·계산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인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 ⑥ 사고부책 개선 등 3개 교섭의제는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리점주가 체결한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에서 그 기준을 정하면서 대리점주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동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사용주는 대리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그 기준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주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대리점주가 개별적으로 그 기준을 협상할 여지는 없거나 혹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점주는 주6일제로 택배운송 영업을 수행해야 하더라도 대리점 택배기사의 근무방식 변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점, 미리 정해진 급지수수료와 사고부책 기준 내에서 대리점주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배분 비율의 변경이 다소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3개 교섭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대리점주도 비록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정도의 지배·결정권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상의 3개 교섭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주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대리점주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 외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택배운송노무에 종사하는 직영 택배 근로자와는 근로계약, 직계약 택배기사와는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직계약 택배기사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동종의 택배운송노무(특정 구역 내 배송, 집화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영 택배근로자 중 일부는 집화업무에만 종사하는 등 세부적 업무에는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계약 택배기사, 직영 택배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직계약 택배기사 또는 직영 택배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가 적정한 노동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6가지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과 법리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노동 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나아가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교섭방식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 흠결 상황에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8. 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