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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02
  • 조회수 : 678

☞ 중앙노동위원회 2021-6-7. 중앙2021단위13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일반직과 현업직은 근무장소, 근무형태, 임금체계 및 정년 등 근로조건이 다르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도 다르다.
나) 일반직은 사용자와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한 개별교섭의 관행도 존재하므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 신청 외 노동조합1
가) 일반직과 현업직은 임금체계의 차이는 존재하나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두 직종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에도 큰 차이가 없다.
나) 본사직원협의회는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된 임의의 직원간담회에 불과하여 별도의 교섭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노사협의회에 일반직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소수 노동조합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 신청 외 노동조합2
-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의견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사용자
- 초·재심 모두 일반직의 교섭단위 분리에 대하여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판정요지】
1.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와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7구합65074판결(2017.9.2. 확정) 참조].
2.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한 관행은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일반직이 교섭단위를 분리하려고 하는 현업직이 주로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그동안 체결한 임금 및 노사합의서는 현업직 중심의 협약내용이며, 일반직과 신청 외 노동조합1와 그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직종 간의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관련 직종에 따른 업무가 구분되고,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직종에 따른 채용방식이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선택적 적용방식이 적용되고, 특정 직종 간 정년의 규정이 다르며, 인사교류가 가능하지 않고 보직과 정원관리 방식이 달리 적용되는 등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 단체 활동을 교섭의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④ 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