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정당한 이상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10
  • 조회수 : 351

☞ 중앙노동위원회 2020-4-6. 2019부해1668/부노28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불량 수정을 위해 라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변OO대의원과 구OO 과장의 합의가 있었다. 비록 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합의도 합의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때에도 작업 방식과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구두합의를 통해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 ② 2019. 5. 27. 유볼트 공정의 작업경험이 없는 정OO 사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결함이 계속 발생하였고 산재위험도 예상되었다. 결함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며 결함 수정도 불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량 수정과 산재 예방을 위해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의 라인 정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한 작업 중지 및 대피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
 -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라인을 정지한 시간은 2019. 5. 27. 30 여분, 2019. 5. 28. 2분 정도로 경미하다. 또한 OOOOO반은 라인이 분리되어 있어 라인이 일시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24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라인 정지시간을 부풀리고 손해액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
 - ④ 동일한 사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징계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과거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이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용자
 - ① 유볼트 공정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 라인에 일시 정지버튼을 설치하였다. 라인에서 발생하는 작업 불량을 대처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라인의 다음 공정이나 검수 파트에서도 불량 수정이 가능하므로 작업 불량 수정은 라인 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② 라인 정지는 차량 생산량과 직결되며 1시간 라인 정지 시 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라인 정지 권한은 공장장에게만 위임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라인정지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은 없다. 변OO대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라인 정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 ③ 이 사건의 경우 충분히 보고하고 라인을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임의로 라인을 정지시켰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5. 27. 주의를 주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임의로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④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무단라인정지로 2회 징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기에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의 2019. 5. 27., 5. 28. 무단 라인 정지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적정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정당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생산 라인을 정지시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라인 정지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근로자는 무단으로 라인을 정지시켰으므로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