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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체결된 단체협약 전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섭 당사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제공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15
  • 조회수 : 514

☞ 중앙노동위원회 2020-10-7. 2020공정16·17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초심신청 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붙임자료를 열람만 한 것이 아니라 제공받았다. 2019년도 임금협약은 붙임자료 없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붙임자료는 임금협약의 일부이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2019년도 임금협약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할 때와 같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공하면 된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붙임자료를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 붙임1은 직무급 상·하한 기준표로서 사내게시판에 공개된 자료이므로 신청이익이 없다. 붙임2, 3, 4는 2019년도 개인별 임금총액과 2020년부터 적용되는 신 임금체계에서 개인별 보수총액 등에 관한 자료로서 2019년도 임금협약체결 당시(2019. 12. 31.) 검증 차원에서 열람하였다. 신 임금체계 도입으로 변동되는 개인별 보수총액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리이지,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다. 붙임2, 3, 4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검증 직후 이 사건 사용자가 회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사용자
 - 붙임1은 직무급 상·하한 기준표로서 사내게시판에 공개된 자료이므로 신청이익이 없다. 붙임2, 3, 4는 2019년도 개인·항목별 임금총액, 신 임금체계하에서 개인별 보수총액, 개별 근로자들의 직능그룹별 분류표로서 2019년도 임금협약 참고자료일 뿐이다. 붙임2, 3, 4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 당시(2019. 12. 31.) 사용·열람·유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 임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변동되는 개인별 보수총액 등에 대해 검증·참고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체결 당사자로서 붙임자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목적 범위내에서 활용한 것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붙임2, 3, 4는 개별 근로자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별도로 그 자료를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판정요지】
 -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설령,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배터적인 단체교섭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을 대표하여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섭 결과물인 단체협약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및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은 기업질서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준칙이 된다는 점에서 그 협약이 적용되는 교섭참여 노동조합 모두에 그 형식과 내용이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형태로 그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붙임자료는 2019년도 임금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협약의 주된 내용을 붙임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서 임금협약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그 협약 전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붙임자료의 개인정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할 때와 같이 제외하는 등으로 처리하여 제공하면 되므로 그 점이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보이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