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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22
  • 조회수 : 538

☞ 중앙노동위원회 2020-10-19. 2020부해108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3.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2020. 5. 19.자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3. 18. 임의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판정요지】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 이 사건 사업장(업종:음식점업)과 ☆☆☆어시장수산(업종: 수산물 소매업)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어시장수산이 인사·회계 등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과 ☆☆☆ 어시장수산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인 이상이다.
■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업장이 폐업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 휴게시간에 늦게 복귀한 사실과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종용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전화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던 점, ③ 출근을 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해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