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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한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30
  • 조회수 : 672

☞ 중앙노동위원회  2021-2-19.    중앙2020부해174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고, 무급휴직 및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 에서 동일한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는 처사로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연장한 것으로 승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 사고는 지급보험금이 금26,385,900원에 이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으로 벌금 금500만 원이 확정된 건으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징계해고 직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9. 11. 11. 이후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은 2020. 3. 6.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 중 2019. 11. 11.∼12. 31.는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계를 제출한 기간이나 2020. 1. 1. 이후의 기간은 휴직계 제출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 1.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직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휴직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은 명확하고, 2020. 3. 2. 자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관계자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고, 휴직계 작성은 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도 2020. 1. 3. 및 2020. 2. 2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2020. 1. 1.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기간 연장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1개월 이내의 승무정지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행 할 수 있는 6개월 이내의 승무정지가 모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징계의 기준)에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승무정지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인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승무정지가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모두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 이 승무정지의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따라서 승무 정지 처분과 동일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다. 구제명령의 범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