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직은 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07
  • 조회수 : 453

☞ 중앙노동위원회  2022-2-17.    2021부해162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이 근로자의 전체적인 업무의 능률증진 등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직이 조직의 쇄신과 근로자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아들의 건강문제로 전직 이전의 근무지역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들을 보살피고 있고, 근거리에서 근무하면서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고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아울러 사용자는 전직과 관련해 근로자의 선호 또는 고충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