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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857, 2010.12.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21
  • 조회수 : 3269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있는데 이 주민감시요원의 근로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총 인원은 3명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1일 2인씩 순환근무(2일 근무,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월~금 : 04:00~
13:00, 토 : 04:00~08:00’임.
참고로 주민감시요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임금을 지급함.

나. 질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과 관련하여 동 주민감시원들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무예시) 월·화·목·금요일 근무 / 수·토·일요일 휴무, 화·수·금·토요일 근무 / 월·목·일요일 휴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과 관련하여 동 주민감시원들에게도 야근근로(04시~06시)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귀 시의 주민감시요원 휴일 및 야간근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근로자가 1명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주민감시요원이 귀 시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857,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