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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766


질의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 법제처 / 법제처 20-0046
☞ 회시일 : 2020-05-11


질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는데,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연금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에서는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함)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각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연금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함)에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연금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의 범위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는 2011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연금소득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주1)하였고, 2012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데 전부개정 당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하는 내용의 변경은 없이 표현만 바뀌었다(주2)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연금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반대급부의 유무 등에서 조세인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주3)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주1)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주2) 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기 위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짐.
(주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례 참조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
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
세소득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
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생 략)
②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의 정관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
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
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
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