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13
- 조회수 : 784
질의회시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516
☞ 회시일 : 2020-04-02
질의
○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 (질의1)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 (질의2) 한 사업장 내에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1090, 2007.3.15.)
- 따라서, '21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내용 상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는 경우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