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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523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318[3]
☞ 회시일 : 2020-03-18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운용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이자 납입제도를 두고 있으며,
  *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그 이후부터는 연 20%)
 - 파산선고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연이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 │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
│ 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