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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26
  • 조회수 : 585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318[8]

☞ 회시일 : 2020-03-18 

 

 

질의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회시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

 - 퇴직금·DB 제도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하고, 

 - DC 제도(10인 미만 IRP 특례 포함)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