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 통해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26
- 조회수 : 609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318[6]
☞ 회시일 : 2020-03-18
질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회시
○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다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 퇴직금·DB 제도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하고,
- DC 제도(10인 미만 IRP 특례 포함)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