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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575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1918
☞ 회시일 : 2020-04-29
질의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시
○ ’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
│ │
│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 │
│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을 포함하│
│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
○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