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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19
  • 조회수 : 591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2336

☞ 회시일 : 2020-05-19 

 

 

질의  

 

○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