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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26
  • 조회수 : 659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2362

☞ 회시일 : 2020-05-26 

 

 

질의  

 

[질의 1]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질의 2]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시  

 

[회시 1]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회시 2]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