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502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1029
☞ 회시일 : 2020-03-02
질의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마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
│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
│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