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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30
  • 조회수 : 571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5210
☞ 회시일 : 2019-10-25
질의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