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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0
  • 조회수 : 461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723
☞ 회시일 : 2020-02-19

질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

회시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 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 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