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7
  • 조회수 : 601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843
☞ 회시일 : 2020-04-01

질의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