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02
- 조회수 : 629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4495
☞ 회시일 : 2020-11-24
질의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
회시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