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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22
  • 조회수 : 744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405☞ 회시일 : 2020-08-25

질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