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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07
  • 조회수 : 566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368 ☞ 회시일 : 2021-04-10


【질 의】

■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유산일 또는 사산일에 근무를 마쳐서 사용자가 해당일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