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500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095
☞ 회시일 : 2019-03-08
질의
【질 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 고용관계
- 근로자A는 (주)○○○○센트에서 2017.8.1. ~ 2017.11.30.에 육아휴직 사용
- 2017.12.1.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피보험자격 상실(계열사 이동)
- 2017.12.1. (주)○○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계속 고용 중

■ 사업장 관계
- (주)○○○○센트와 (주)○○은 계열사
- 계열사간 이동은 매월 1일 정기 인사이동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입사 시 계열사 간 이동 동의서를 받고 이동 전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구함)
회시
【회 시】

■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며,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 이전 사업장(퇴직)과 현 사업장(입사)이 계열사로서 정기적으로 계열사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자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제도를 알고서 계열사 이직에 동의하였으며, 퇴직 및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공백이 없는 등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 질의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