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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15
  • 조회수 : 557

☞ 법제처 / 법제처20-0461
☞ 회시일 : 2020-11-05

【질의요지】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고객의 폭언등[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안의 사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질의 이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법제처 2019.9.6. 회신 19-0018 해석례 및 법제처 2017.12.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호에서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