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또는 직종별(비노조원 포함)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16
  • 조회수 : 606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67
☞ 회시일 : 2019-09-18
질의
【질 의】
■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또는 직종별(비노조원 포함)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회시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음.

■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사용자가 조직문화 개선 및 원활한 조직운영 등을 위해 전체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간담회 등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교섭·결정하는 등 간담회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