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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07
  • 조회수 : 568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658

☞ 회시일 : 2019-10-10

질의

【질 의】


■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