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 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소상공인 대상 무료 노무상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대상 무료상담 사업'을 안내하오니 소상공인 사업장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담 대상 : 소상공인 사업장 (상시근로수 5명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
- 상담 기간 : ~ 2021년 11월까지
- 상담 방법
1) 첨부된 '신청서'양식을 출력하여 상담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함께 메일 또는 팩스로 당 법인에 전달
※ 메일 : prsa0807@naver.com
※ 팩스 : 02-2633-4249
2) 담당 노무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후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상담 일정을 조율
- 유의사항
1) 반드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발송하여야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당 법인(02-2633-12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