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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포스트] 201610호_휴일과 공휴일관련 주요 쟁점 및 이슈사항(4)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96

[월간 노동포스트] 201610호_휴일과 공휴일관련 주요 쟁점 및 이슈사항(4)


Ⅹ. 관리감독자와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1. 관련 노동법규

 

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라 함은 ▲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5592, 1987.4.6 등 다수)

 

3.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근기68207-742, 2000.03.14)

 

그 실제에 있어 과장·부장·공장장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지점 직원의 지휘·감독 등 지점내의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구체적인 사실관계사 불명확하여 귀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965.10.27, 노정근 1455-4180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하면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체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4.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단순히 그 직급 또는 직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 할 경우 향후 관련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시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상기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히 적용 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선거일(국회의원 선거 등) 휴일여부, 임금 및 투표시간 부여문제

 

1. 공민권 행사와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위반 시 처벌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민권 행사관련 휴일여부 및 임금지급 문제

 

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 2000.04.06, 근기 68207-1052 )

 

[회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

 

3. 소결

 

上記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지방 선거일에는 공민권 행사시간(투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들은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조퇴 및 결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공제 즉, 무급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 선거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할 것인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된 바에 의거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처리(근무시 휴일근무로 150% 가산임금 지급의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근로일로 별도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이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날입니다.

 

?. 휴일근로가 익일로 연장된 경우 시간 및 수당 계산문제

 

1.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기68207-402, 2003.03.31

: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3. 산정 사례

 

1) 사례

‘홍길동’ 근로자(1日 09:00~18:00까지 8시간 소정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2016년 9월 25일(일요일) 22:00에 출근하여 익일 2016년 9월 26일(월요일) 18:00에 퇴근한 경우 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 계산은?

 

2) 휴일근로·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① 휴일근로시간 : 22:00 ~ 익일 09:00(11시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상기 총 근로시간 11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있음.

② 연장근로시간 : 익일 06:00 ~ 09:00(3시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③ 소정근로시간 : 익일 (2016. 9. 26.월요일) 09:00 ~ 18:00까지(8시간)근무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아닌 당초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