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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관련 법적문제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6.30
  • 조회수 : 21654

Ⅰ. 서설

근로자가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을 보아 이와 수반되는 법정 제 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관련 법규 및 근로시간의 정의 등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과 관련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시간의 정의와 대법원의 입장

1)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Ⅲ. 출장 중 이동시간과 관련한 근로시간의 산정

1. 출장 중 근로시간과 법정 제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

출장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가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그 이동시간 중 또는 이동 중 근로자의 활동, 이동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이동시간과 방법 등에 의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이동수단, 이동시간, 숙소 등을 지정하거나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사용자가 지휘·명령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소정근로시간외 이동시간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2. 출장 중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노동부 행정해석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650, 2002.08.0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2)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 (근기68207-1909,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출장 중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한 노동부 행정해석

1)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4182, 2004.08.12)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출장 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기01254-9659, 1986.06.1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문과 같이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Ⅳ. 결어

출장 중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가 불인정하는가의 판단기준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시간 중 사용자의 지시와 간섭 등 지휘 및 명령의 유무에 의거 판단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출장 중 이동시간에는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며 이동에 대한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의 재량에 의거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13. 07. 01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