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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과 법률문제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8.17
  • 조회수 : 12818

1. 서설

업무의 내용에 따라 여름에 바쁜 사업이 있고, 겨울에 바쁜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여름에는 냉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얼음관련 사업이 성수기이고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호떡, 군고구마 장사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기본 근로 또는 이하 근로를 하다가 성수기에 바짝 3개월(6월~8월) 장사로 1년 매출의 80~90% 달성한다고 볼 때 회사는 별도의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살펴보아야할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의 정의 및 장점

1)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Averaging Work System'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2) 장점
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감소 등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출퇴근일수의 감소 및 휴일증가로 여가활용이 가능합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 운용 방법

1) 2주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정의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② 1일 또는 1주 최대 가능한 법정근로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주 최대 가능한 법정한도는 48시간+12시간=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③ 연장근로와의 관계
첫째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하는 경우 둘째 주의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한다면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없는 것으로 보나 1주 평균 40시간이더라도 주4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④ 운용방법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제1항‘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규정에 의거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도입근거를 두지 않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정의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가능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내 연장근로가능 시간을 포함할 경우 52시간+12시간=64시간이 최대 법정 가능 근로시간이 됩니다.

③ 운용방법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제2항‘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중략~1.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에서는‘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 상세한 비교자료는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표로 그린 내용인데 표가 지원되지 않아 그냥 표시되었습니다.

구분
2주 단위
3개월 단위
실시요건
①취업규칙(10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10인 미만 사업)
②특정주,특정일 명확히 지정
③특정주의 48시간 초과못함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근로자 범위,단위기간,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②3개월 이내
③1주 52시간·1일 12시간 초과하지 못함.
유효기간
기간 제한 없음
기간제한 있음
(노사 서면합의)
1주간 연장근로
법정최고한도
60시간(48시간+12시간)
64시간(52시간+12시간)
실시효과
가산임금 적용제외
-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
(가산임금지급)
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한 주·일에 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예: 1일 9시간, 1주 48시간을 정한 주는 각각 9시간,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임)
② 법정근로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일에 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예: 2주단위의 경우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이면 둘째 주가 3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임)


4. 개정 입법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안 내용

최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및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으로 현행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법안과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단위(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또는 1년 단위(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결어

회사의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수 불가결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요건에 부합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회사는 단순히 인건비 절약차원을 넘어서 효율적인 근로시간제 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불필요한 연장근로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을 통한 여가확대와 직장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사간 상호간에 상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끝.

2013. 8. 19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