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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3.02
  • 조회수 : 5798



<목 차>

1.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응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자료 확보
2) 기 진행된 취업규칙 일방적 불이익 변경 여부 확인 및 대응
3) 급여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성격별 대응
4) 향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유형 예측 및 대응

2. 통상임금정상화·초과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1) 임금체계 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고용확대를 위한 교섭부터
2) ‘기본급 확대,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을 교섭의제로
3) 통상임금 확대·정상화를 위한 단체협약 관련 조항 정비 및 개선
4) 직무성과급제 도입·확대 등 임금유연화 시도에 대해 단호한 투쟁 전개

3.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 출처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