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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6.01
  • 조회수 : 11796

1. 서설

회계연도로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3항 및 4항에 의거 1년 이상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사용촉진을 시킬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1) <회사측 의무> : 법적의무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이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를 통보주고, 근로자는 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한 후 1년간(1.1~12.31)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2.31. 휴가사용이 종료되므로 6개월 전인 7.1부터 7.10사이에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통보주면서 잔여 미사용 휴가일수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휴가사용 시기 지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여 줄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측 의무> : 법적의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통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1)의 경우에 이어서 근로자은 7.11~7.20. 사이에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측에 12.31까지 월별로 언제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측 의무> : 법적의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근로자가 7.11~7.20. 사이에 본인의 잔여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측에 지정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7.21~10.31일까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흐름도표>


5.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수당지급

1)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51,2010.3.22)

2) 그러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에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결어

회계연도로 연차휴급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해야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지정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표시를 하는 등 법적인 조치에 실무적으로 끝 마무리까지 완결해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사용촉진보다는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최선을 다한 사용촉진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사용이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2014. 6. 2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