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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 받는 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8.08
  • 조회수 : 7424

1. 서설

사용자가 노동법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벌금형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정기간(15~1개월)의 시정기간을 준 후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위반사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바 이하에서는 노동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벌금과 과태료의 구분

1) 벌금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하나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거 일정액의 벌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로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됩니다.

2) 과태료

노동법 위반사항인데 그 중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징계 벌로 일정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노동법 위반사항 중 즉시 과태료 부과사항

1)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 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❶ 관련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❷ 위반 시 벌칙
동법 제39조(과태료) 제3항 1호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2) 모집과 채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존서류를 고의로 파기하였을 경우
⇒ 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❶ 관련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❷ 위반 시 벌칙
동법 제39조(과태료) 제3항 8호에 의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9조)를 고의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❶ 관련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❷ 위반 시 벌칙
동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2호 및 제3항에 의거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당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호당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2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4)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 시
⇒ 즉시 과태료 2,000만원 이하 부과 (실시예정사항)

❶ 관련 근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❷ 위반 시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에서 현재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4.12.30. 국회 제출되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나 통과되어 입법화 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 즉시 과태료 부과(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❶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1. 5. 19(목)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❷ 부과방식 변경의 예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 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4. 결어

정부에서는 노동법 적용의 실효성과 효과를 높이고자 해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사항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 기업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고용노동부 진정 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노무관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5. 8. 1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