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평균임금 Q&A - 급여 반납, 산정기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698

Q. 저는 작은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회사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던 터라 급여 반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장래의 급여까지 미리 반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그밖에 급여 반납으로 향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급여 반납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행사(포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1999.12.13, 근기 68207-834 참조)

, 급여반납은 자신의 확정된 권리를 자유의사로 행사(포기)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장래에 받기로 약정한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급여 반납의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이를 철회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급여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여 반납은, 반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후에는 원래 임금으로 회복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반납하기로 한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장래의 임금을 확정적으로 감액시키는 급여 삭감과 달리 급여 반납은 한시적인 조치로서,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Q. [산정기간]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회사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퇴직 월에 연장근로수당이 지나치게 많아 퇴직 월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때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으로, 유독 퇴직 월에만 많았던 것도 아니고 회사방침대로 퇴직 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퇴직금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일수는 퇴직 월을 포함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퇴직 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평소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퇴직 월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귀하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월에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놓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1995.02.28, 대법원 948613 참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의도적 행위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퇴직 월에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이 업무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면 퇴직 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회사의 일방적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귀하는 회사의 조치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의도적 행위의 대상이 된 임금항목만이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항목으로 대체되는 것이고, ‘의도적 행위를 한 기간 동안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소속사업의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009.10.15, 대법 200772519 참조)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